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어린 나이의 범죄자를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부 소년범죄자들은 자신들에게 관대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 하에 범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이 성인범죄자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환경적, 심리적 요인 등 소년범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은 소년범에 대한 관대한 처우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질이 좋지 않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엄중한 처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을 상향 조정한 것은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처우를 하기 위함이지, 처벌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소년범죄자의 교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일 것입니다.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교육, 심리치료,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이들 역시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교화해야 할 구성원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함께 이뤄질 때 우리 사회의 건강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