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월부터 문화소비관련 소득공제받는방법이 달라지나오?
2025년 7월부터 소득공제 항목에서 문화소비관련된 정책 변경으로 소득공제받는 방법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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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025.07.01 이후 수영장, 체력단련장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문화체육사용분으로서 사용액의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헬스장, 수영장 강습비 등은 원래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사항으로 헬스장, 수영장 강습비 등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상에 포함되게 된 것이며,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총 급여 7천만원 이하)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체력단련장 시설 입장권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율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나 헬스나 수영장 등도 문화소비공제에 반영이 되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