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자에게도 퇴직원,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6월 30일 날짜로 정년퇴직을 하시는데
퇴직원이나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 특례로 7월 1일부터는 계약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60세 초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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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자체가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퇴사사유(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와 관계없이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유는 정년만료에 따른 퇴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필수는 아니나 가급적 받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자동 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것으로, 정년으로 당연퇴직하는 경우는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졍년 퇴직자의 경우에는 당연퇴직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