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드릴게있습니다
제가 22년6월에 입사해서 24년5월에 퇴사를했는데 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를 못받고있었는데 단기계약 계약종료로인한 퇴사를 합치면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하다고들어서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백기가 있는데 받을수있는지도 궁급합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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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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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백기를 포함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년 4~5월 이전에 한달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5. 이후에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개월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현재부터 1개월이상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시
합산해볼경우 수급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