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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도 되나요?

89년 상속토지의 해당연도 공시지가를 알수가 없어서

취득세를 역산하여 당시공시지가를 계산하려하였는데 보다 정확히 하고싶어

해당지역세무서에 다시 전화하여 취득세 부과시 공시지가와 어떻게 산출하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답변은 89년의 공시지가는 자신들도 알수가 없으며

부과된 금액은 취득세가 아니라 등록면허세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지서에 적힌 시가표준액으로 취득가액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액수가 올해공시지가를 반영한것이어서

지방세무서랑 국세청은 입장이 다른것인지 괜히 잘못신고했다가 가산세 맞을까봐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고지서에 적힌 시가표준액으로 취득가액 삼아도 괜찮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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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989년에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신고액

    또는 결정액으로 취득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08.30. 현재 고시되어

    있는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데요.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인데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에 최초로 공시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초 고시된 기준시가를 취득시기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기준시가를 계산하셔서 실지취득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고지서상 시가표준액은 2024년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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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공시가격 반영은 불가능한 것이며 90년도 1월 이전의 공시가격은 아래 164조의 4항에 따른 계산식처럼 구하셔야 합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A002M.do?ntstBscId=100000000000003956&ntstSysClCd=02&ntstTlawClCd=106#tmp_016400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