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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어머니께 모든 재산을 명의 이전할경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어머니에게 명의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과 등 명의이전한 상태인데요 그럼 굳이 상속포기 안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상속포기 해야지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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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 포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채무가 많은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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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친 명의의 재산을 본인도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일방에게 이전하는 것이라면 상속포기가 아니라 협의 상속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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