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을 하나씩 가서 동의하고 넘기면 상속포기안해도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 어머니에게 모두 하나씩 명의이전하고 넘기고있는데요 상속포기를안하고 재산을 하나씩 상속자가 가서 넘기면 상속포기안해도 상관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든 상속 재산이나 채무에 대해서 한 당사자가 명의를 이전 받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것이라면 협의 상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합의를 하게 되면 별도로 상속포기 등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들간 합의된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를 안하고 상속재산을 받으면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효력을 얻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