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집안을 습하게 써서 생긴 곰팡이 벽지도 집주인이 바꿔줘야 할까요?
보통 임대내 준 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소모품은 임차인이 직접 처리하고 중대한 시설물이나 구조적인 문제 등은 임대인이 수리해주잖아요.
벽지 역시도 임대인이 갈아주는 것으론 알았는데, 만약 임차인이 집 안에 대형 어항을 키우고 비바리움의 취미로 집 안 자체 습도가 아주 높아서 벽지가 곰팡이가 쓴 것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집주인이 벽지를 바꿔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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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해당 집의 구조 사항 발생하는 곰팡이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에 특이한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인에게 도배를 해줄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행상 벽지가 너무 오래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도배를 해주기도 하는데 만약 임차인의 과실로 벽지에 곰팡이가 생긴 것이라면 임대인이 이로 인한 벽지 교체비용까지 부담해줄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