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대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월2일부로 입사해서 일을하고잇는데
고용보험은 가입이됫고 4대보험은 6월1일부터 가입해준다는데 그럼 5월2일부터 31일까지 일한급여는 세금안때고 주는건가요 때고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입사일이 1일이 아니면 원래 다음달부터 가입되는 것이고, 세금은 뗍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성립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고, 나머지 4대 보험의 경우에는 익월 15일까지 성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회신을 받은 뒤에 성립일자가 언제로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잘 못 신고되었다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첫달 4대보험료중에 고용보험만 공제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으니 공제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고용보험료와 세금은 제한 후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월 도중 입사자는 당월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종전에는 중도 입사한 월에도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월단위로 산정하여 중도입사 월에는 부과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6월임금부터 보험료를 공제하게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5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6월 급여부터 공제합니다. 나머지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만 공제하여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월 중도 입사의 경우 익월 1일에 가입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경우 소득세, 고용보험 등만 공제 후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