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권추심때문에 월급을 못받고 있다는데 거짓말인가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 타인인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데 채권추심때문에 월급을 계속 못받고 있다고 해서요. 채권추심이 들어와도 월급을 하나도 못받고 다 빚갚는데 쓰인다는게 말이 되는지 그게 거짓말인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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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거짓말인지는 채무자만 알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급여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비만 제외하고 빚갚는데 쓸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채권 추심이라 하더라도 월급의 50% 이상 할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