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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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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계약서에 "미출연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영상 제작을 하는데 출연자가 출연계약서를 쓰고도 잠수타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출연계약서에

"출연자는 본 영상에 출연을 안 할 시 300만 원을 제작사에게 즉시 지급한다."

와 같이 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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