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노조 정규직 직원에게 강압과 탄압 하고 있습니다
비노조 정규직 직원에 노조 가입하라는 강압과 탄압 사내 주차장 주차 금지로 인해 사외 불법주차 아무것도 대응 안해주는 어영노조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이럴땐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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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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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이용하거나 또는 신규 노동조합 설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내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기존 노조의 조합활동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동안 비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노조를 결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을 강요하고 미가입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익명으로도 신고(부정행위에 대한 시정신청, 근로감독 청원 등)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