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재직기간이 2개월 정도이고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이라면 법적인 절차 진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채용 및 해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