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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빨간얼룩말249
빨간얼룩말249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상 첨부했고 초기에 상대는 과실을 1도 인정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 사고 접수를 하였고 경찰관이 개입하고


가해자라고 통보하니 본인4 상대6 주장한 상태입니다.


법규 다 지켰고 마지막까지 경적울리며 정차했는데..


본인은 황색 점멸등이며 상대는 적색 점멸등인 상태입니다.


범퍼 교환한지 한달밖에 안됐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가해자임에도 병원 입원 했다네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보험사기처럼 이러는 분은 처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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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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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정멸등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적색 점멸등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적색 점멸등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이 높고 해당 사고에서는 상대 차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당연히 적새 점멸등에서 좌회전한 차량이 가해자가 되게 됩니다.

    상대방이 과실에 대해서 우긴다고 하더라도 블랙 박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양 차량 보험사에서 과실을 산정하게 될 것이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분심위를 통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적색 점멸등 과 황색 점멸등 사고의 경우 적색 점멸등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또한 같은 점멸이라도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기 때문에 위 영상 차량이 무조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상대방의 블랙 박스가 있다면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상기내용을 보면, 양차량은 좌회전중 사고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잘 확인이 안되나, T 자형 도로이고 님의 질문내용으로 보면, 님은 황색신호, 상대방은 적색신호인 상태이며,

    님이 우측차량이고, 님이 선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과실관계는 님의 과실은 20~30% 수준정도로 판단됩니다.

    일단, 님의 의견을 전달하신 후 보험사간 과실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과실비율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에서 보면 적색 황색 점멸 신호 삼거리 사고로

    적색 점멸 차량이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차후 출발 한것인지 아니면 일시정지선을 무시하고 교차로 진입하여 일시정차후

    재출발한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과실 비율은 일시정지선 전 정차인지 후 정차후 불발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사고내용은 적색 점멸 좌회전 차량과 황색 점멸 좌회전 차량간의 사고로 보입니다.

    담당 손해 사정사분과 잘상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