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을 해서 2천만원정도 얻었읍니다.

공갈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구요

2천만원 정도인데

그거주면서 이거먹고 떨어져라라며,

소리지르더라구요.

형사상 처벌받는거는 상관없는데,

민사상 2천만원 돌려줘야 하나요?

이거먹고 떨어져라 했으니,

마무리 된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것이 곧 공갈입니다. 그 금원 지급에 대해서 공갈 등이 인정된다면 진정한 의사로 인정되지 않아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별개로 갈취 혐의 인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무리 된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공갈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에 대한 반화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나 공갈이 성립한다는 것은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을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반환을 청구한다면 돌려줄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공갈로 취득한 2천만 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며 "이거 먹고 떨어져라"라고 한 것은 일종의 합의나 포기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이미 받은 금원을 민사상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상대방의 언행을 입증할 녹취나 문자 등이 있다면 향후 대응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