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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푸근한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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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과로 2차가해를 입고 있는것 같아요

학폭당하고 나서 사과를 받았는데 사과 받은이후로 잊고있던 과거까지 계속 생각나요 2차가해로 처벌수위를 더 높일 순 없나요 사과만 흐면 가해자들이 반성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형량 줄어들던데 진심도 안느껴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과 그 자체만으로는 2차 가해로 바로 평가되기 어렵지만, 사과 이후의 언행이나 접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재차 유발되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위력·강요·비난·회유에 해당한다면 2차 가해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나 그로 인한 주관적 고통만으로 처벌 수위를 자동으로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2차 가해로 인정되는 기준
      학교폭력 사안에서 2차 가해는 사과 이후라도 반복적 연락, 책임 전가, 사건 축소 발언,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태도, 주변을 통한 압박 등이 있는 경우 문제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가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회성 사과나 형식적인 반성 표명만으로는 추가 처벌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사과와 처벌 수위의 관계
      사과나 반성은 처벌을 감경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그것이 기계적으로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 사유는 아닙니다.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이후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사과 이후에도 피해자의 회복을 방해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는 감경 사유를 약화시키거나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대응 방향
      현재 느끼는 고통이 사과 이후의 접촉이나 발언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구체적 내용과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접촉 중단 요청, 보호 조치, 별도의 조치 신청을 통해 더 이상의 노출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처벌 수위 상향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2차 가해 차단과 회복 중심의 대응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2차 가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과문 기재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인지 그로 인하여 과거 사건의 트라우마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후자라면 2차 가해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