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켜서 지급을 하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특정 기관 직원에게 별도의 수당과 같은 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데 원래는 40만원이 지급되는게 맞는데 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특정 직원 한명에게 60만원을 지급하면 해당 공무원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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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사무처리를 부당하게 하여 특정인에게 이익을 준 경우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40만원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60만원을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며서 지급한 것이라면 말씀하신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부당하게 고의를 가지고 대금을 더 준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고의로 기관에 손해를 끼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