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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현장 고용산재 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현장이고, 24년 1월부터 25년 06월까지 공사한 현장입니다.

저희는 하도급업체이고, 고용산재는 원가계산서에는 빠져있어 납부의무는 없으나 원도급사에서 하수급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 및 납부도 하도급업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준공으로 고용산재 납부한것을 정산하려고하는데 질문드립니다.

24년은 보수총액이 총 약 8억원으로 산재 36,260/1,000 고용(실업급여)18,000/1,000 (고용안정) 2.500/1,000 으로 계산하여 확정보험료가 책정되었고,

25년은 아직 확정보험료가 아닌 개산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원도급사에서 정산을 하려면 25년 1월~준공까지 의 보수총액을 구해서 똑같은 비율로 책정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보수총액은 25년도 현장에서 근무한 임금총액을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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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5년 1월~6월까지 현장 근무자 임금총액을 집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025년과 2024년 고용산재 요율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같이 비율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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