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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천인조249
대범한천인조24923.10.23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일할 때 중간중간에 공부를 하는데요 그걸 편의점 사장님께서 보시고 일을 안 한다고 저를 노동청에 고소하겠대요. 솔직히 말하면 최근들어서 게으르게 한 건 사실이지만.. 계속 계산대에서 계산했고, 일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따로 휴식시간 없이 10시간을 일하면서 적어도 1시간~1시간 30분에 한 번씩은 꼭 물건 채우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했냐느니 그런 소리를 하셔서요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걸리고 그후엔 휴대폰조차도 한 번을 안 만지고 진짜 일만 했어요 저도 잘못한 거 알고 반성하는데 이게 고소할 만한 건가요? 그리고 실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안 썼고요, 휴게시간 같은 거 따로 없어요. 혼자 일하는 편의점이라서 자리를 못 비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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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 근무태만으로 징계나 해고를 할 수는 있어도 노동청에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고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야하는데 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않습니다.


    2. 오히려 근로계약서미작성, 휴게시간미부여(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로 근로자분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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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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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제대로 안했다고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은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니 그냥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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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근로시간에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사업주가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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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시간에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노동청 신고는 되지 않으며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휴게미부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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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이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태만을 이유로 고소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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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고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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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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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업무태만으로 자체적인 징계를 할 수 있겠지만 노동청 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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