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7일 근무라도 52시간 초과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근무해도 되나요?

52시간 초과 근무는 할수없다고 알고있는데

52시간 내에서 주7일 근무는 괜찮을까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는 1.5배 안해도 되는 것 맞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2시간 내에서 주7일 근무는 괜찮을까요?

      → 가능하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는 1.5배 안해도 되는 것 맞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무는 위법이지만 주52시간 이내에서 주7일 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 자체가 없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2시간 내에서 주7일 근무는 적법합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지 않아도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법이 정하고 있지만 일한 임금을 지급하면 휴일 근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주 52시간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7일 근무가 가능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1. 52시간 내라면 주7일 근무 가능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수당 지급하지않아도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사업장에도 적용되나,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7일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은 지급되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52시간 초과근로도 가능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은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에 7일을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소정근로시간 포함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