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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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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직원 알바를 뽑았는데 제가 단기 알바여서 아무것도 등록하지 않고 현금으로 계좌 이체로 지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제가 직원을 알바를 3일 동안 쓰고 현금으로 계좌 이체를 했는데요이 직원이 알바를 하는 동안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산재 처리를 해 줄 의무가 있는 건가요 물론 제가 고용신고를 하지 않고 알바 고용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처벌은 받겠지만 그 3일 동안 일어난 산재도 저랑은 딱히 트러블이 없었거든요 단지 서류 정리 3일 알바였습니다 물론 페이도 하루에 2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었고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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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업주가 진행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관여할 만한 부분은 없고,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신청은 근로자 자유이므로 사업주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가입자 의견서로 반박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로 근무하더라도 일용직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미가입되었으므로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여부와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쉽게 산재승인이 되지않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병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경우 등 상당인과관계 여부, 의사진료기록 소견 등 증빙이 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다 다친게 아닌 3일 일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승인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한다면 신청을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특별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8월에 사용한 경우라면 차라리 9월 15일 이전까지 고용산재보험 일용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선 직원을 채용하여 근무하게 했다면 그게 일용직이든 정규직이든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산재 인정 여부와는 별론으로,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일용신고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