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서이동 서약서후 무기한 묵인
안녕하세요 제가 매장직 점장으로 근무 하던중 주 60시간 주7일 이상 근로가 반복되고 예비 신랑이였던저는 다른곳 이직준비하여 조금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기회가 생겨 현직장에 이야기 했지만 최대한 맞춰주겠다며 팀장님이 사무직전환 및 월~금근무 9~18시 근무로 부서이동을 해주겠다며 서약서를 써주었습니다(해당내용 녹취하였고) 카톡으로 서약서를 써주었지만 문서식으로 써줌 나중에 알고보니 독단적으로 쓴 서약서였고 회사에서는 모르는 부분인거 같은데 이부분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 부분일까요? 업무 전환 전혀 없고 현재 매장뺑뺑이로 9시넘어 퇴근 비일비지 합니다 카톡내용 서약서 녹취 파일 전부 가지고 있고 녹취파일에는 제목소리도 들어가있는파일 제발좀 도와주세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