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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크낙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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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연대채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갑,을,병이 정으로부터 1,500을 빌린 후, 이를 각각 500씩 나누어 사용한 케이스에서

1. 정이 갑에 대해 연대면제를 해주면, 갑이 자신의 부담부분인 500을 변제하고, 을,병은 1,500 그대로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500을 빌리고 2,000을 갚아야 되는 이상한 상황 아닌가요?

2. 정이 갑의 채무를 면제해 준 이후 채무 전액을 부담한 을이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갑은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이 갑에게 채무를 면제해 준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그냥 외우려다 보니 의문이 들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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