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연대채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갑,을,병이 정으로부터 1,500을 빌린 후, 이를 각각 500씩 나누어 사용한 케이스에서
1. 정이 갑에 대해 연대면제를 해주면, 갑이 자신의 부담부분인 500을 변제하고, 을,병은 1,500 그대로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500을 빌리고 2,000을 갚아야 되는 이상한 상황 아닌가요?
2. 정이 갑의 채무를 면제해 준 이후 채무 전액을 부담한 을이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갑은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이 갑에게 채무를 면제해 준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그냥 외우려다 보니 의문이 들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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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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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닙니다. 최대 1500까지 변제하면 되는 것이며, 갑이 500을 변제하면 더이상 갑에게는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고 을,병에게는 최대 1000만원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면제의 의미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500에 한해서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갑은 여전히 500은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면 그에게 500을 줘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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