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근로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야간 근로시 시급의 2배로 알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상 현 시급에서 2배가 아닌 그 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나와있고 이걸 작성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야간 근로시 시급의 2배로 알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상 현 시급에서 2배가 아닌 그 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나와있고 이걸 작성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법적 기준에 상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당 사안과 같이 현 시급상 2배가 아닌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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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2배가 지급됩니다.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 규정은 무효이며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 시급의 2배가 아니고 50% 가산으로 1.5배입니다. 연장+야간근로면 각각 50%씩 가산해서 2배입니다.
야간근로시 시급의 2배가 아닙니다.
야간에 근로를 하면 주간에 근무할 때보다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1.5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이 법에서 정한 것보다 낮다면 그대로 무효입니다. 법의 내용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