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뜬금없는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8월 28일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는데,
최근 회사측에서 연차없는데
일거리 없음으로 주4일제 시행
(무급휴가로 급여 3일까임)
계속해서 근로계약시점마다
면담해서 문제있는 사람으로 몰고가면서
대인관계 문제있는 사람처럼 얘기하길래 조목조목 반박해서 말함
1차 1년 최초계약
2차 6개월
3차 6개월
4번째 3차 면담
면담하면서 사측 녹취 한다길래 하라고 했네요
문제있는 것 처럼 몰고가지 말라고 했어요
10월22일 근로 2년차 되는 시점
나는 그때까지 해보겠다고 하니까
사직서 주며 쓰라길래 거부하고
웃으면서 정중히 열심히 노력해보겠다
(아웃소싱 직원도 가족같이 생각한다고 가족분위기 몰고감)
권고사직 제시조건
-실업급여 받게 해 준다
-중간에 힘드니까 힘들면 근무하지말고
그만둬라( 실급 받게 해주는거 맞냐 물으니 맞다)
실업급여 준다고 싸인하라는
권고사직서에 싸인하지 않았는데,
퇴사 전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서류 줄 수 있냐 물으니 근로계약종료로
하면 된다고 답변이 옴
이 경우 정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것일까요?
또, 근로계약종료로 하면 된다는건
계약종료일까지 일하라는 뜻이되는거죠??
중간에 그만둬도 된다는게 자발적 퇴사로
몰고가는거구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계속 근로하고 싶다면 거절하시고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2025.10.22에 2년이 되는 경우 이때까지 근무하고 싶다면
회사측에 권고사직에 동의해 줄 수 있는데 조건은 2025.10.22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해 두면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잘못 처리해도 권고사직서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는 실제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사할 때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 권고로 사직하는 것은 권고사직이고 계약기간 만료 퇴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에 대한 녹취 등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말하는 바와 같이 종전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하게 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