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60만원 안 갚는 사람 고소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 60만원 빌려 놓고 약 4개월째 안 갚고 있습니다.
괘씸해서 벌을 주고 싶은데 고소 가능 할까요?
부탁할때는 사정사정 하더만 뒷간 나올 때랑 완전 딴판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고소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에게 기망행위를 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