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연봉제 근무자인데 주52시간이 주5일로 계산되나요?
포괄연봉제 근무자입니다. 주52시간 근무시간 계산시 월~금 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으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에 따라 다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는 법에 따라 7일입니다. 따라서 한주 기산일이 월요일인 경우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 이라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말하며, 해당 기간 동안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이라 함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규정하고 있기에 52시간제가 된 것입니다.
주3일이든 주5일이든, 연장근로가 주에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