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신청에 관하여 ...
마지막 재판3일전이고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고소진술서에 적은 정확한 사기금액을 몰라서
이때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적지 못하였는데요
고소 진술서를 볼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에
재판이 끝나고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금액을 대충이라도 적어 지금 배상명령 신청서를 내야할까요 ?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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