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면 배상명령신청이 어렵습니다. 변론종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다만 대충의 금액을 적어 내시면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시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