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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영양183
보람찬영양18324.03.18

배상명령 신청에 관하여 ...

마지막 재판3일전이고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고소진술서에 적은 정확한 사기금액을 몰라서

이때까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적지 못하였는데요

고소 진술서를 볼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에

재판이 끝나고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니면 금액을 대충이라도 적어 지금 배상명령 신청서를 내야할까요 ?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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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 재판이라는 기재가 변론종결일이라면 현 시점에서 배상명령신청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면 배상명령신청이 어렵습니다. 변론종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다만 대충의 금액을 적어 내시면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시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형사사건은 배상명령이 2심 종결시까지 신청 가능하나 상대방이 1심 판결 후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있기에, 현재 대략적인 금액을 적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수정사항이 있으면 정정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충 청구금액을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여야 하겠으며, 배상명령이 아니라도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이 산정되면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