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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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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인데, 퇴직연금에는 퇴사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제목그대로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일 경우, 퇴사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급여총액에 모두 포함시켜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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