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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현명한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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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조건 (공무원도 피보험기간 조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 시험 준비중인데 출산 계획이 겹쳐서요.

혹시 공무원도 육아휴직 쓰려면 입직 후 몇개월 일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사기업은 6개월 이상이라고 봤어요.)

글고 공무원도 규정이 있다면 6개월 기준에 연수원도 포함되는걸까요..?

미리 감사합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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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공무원 임용령 57조의 2

    ①육아휴직 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과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입사 후 6개월 이상 근로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6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에서 거부 가능)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수령할 수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제한 규정이 없고 공무원 임용령 제 57조의 2 제한만 있습니다.(공무원 - 공무원 변경시 이전 공무원 기간 중 3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불허)

    따라서 시보 임용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6개월 이상 근로해야 하는 요건은 없습니다.(공무원은 고용보험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요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비하시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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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6개월을 재직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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