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미달로 노동청 진정제기 후 아무런 합의없이 임의로 사장한테 돈을 받은 후 반환건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관하여 노동청 진정 후 사장에게 연락와 아무런 합의도 안했는데 마음대로 제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따로 노동청에서 출석후에 조사받고 감독관이 사장한테 연락하여 출석 하라고 연락이 간것 같은데 갑자기 법적 대응조치 하겠다며 다시 돈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돌려줘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차후 무혐의 뜨거나 하면 그때 돌려줘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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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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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으로 지급된 건이라면 굳이 반환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채권이므로
이를 반환하면 다시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별개로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이득(부당이득)의 경우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임금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회사의 요구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입금된 금액이 체불된 임금이라면 추후 임금체불이 인정되지 않거나 금액이 다를시 주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