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산정 및 급여체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4년 A직원의 직급 - 연구원(계약직) - 하는일 : 사무직이하는 행정업무(연구안함)
2025년 A직원의 직급 - 사무원(정규직) - 하는일 : 사무직이하는 행정업무
A직원이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면서 연구원일때의 경력을 인정해달라고했으나
당초에는 연구직신분의 경력은 사무직으로 입사했을때 인정이 안된다고함
그러나 연구원일때와 사무원일때 하는 업무가 동일직군이라 경력을 인정받음
2024년 B직원의 직급 - 연구원(계약직) - 하는일 : 실제 연구업무
2025년 B직원의 직급 - 생산관리원(무기계약직) - 하는일 : 공장동 장비유지
동일직군이 아니라 경력 인정 못받음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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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급여체계에서 기존 경력 중 어느 경력까지를 인정할지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재량이 있으며 보수규정 등에 따를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