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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매50
검은매5024.04.02

회사에서 휴가를 많이 준다는 이유로 추가수당을 안주는데?

바쁠때는 월 300시간 이상도 일을 해봤는데요. 회사가 5인 미만이다라고 추가 수당을 안주거든요 그리고 휴가를 5일인가 더주시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5일가지고 월 300시간이라는걸 채울 수 없는거 같은데. 이걸 근로자 입장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걸까요? 문제제기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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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의 지급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과는 별개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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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연차휴가도 없습니다. 근로시간(+주휴일) 대비 최저임금이 안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이를 휴가로 준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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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근로에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상휴가가 받아야할 연장근로수당에 미치지 못한다면 차액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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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 휴일대체 등과 같은 조치가 있지 않는 한 휴가와 별개로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의 대가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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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그만큼 추가시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가 몇개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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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당연히 추가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뿐이지 추가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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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적용이 안될뿐 근로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계산하시어 청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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