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가를 많이 준다는 이유로 추가수당을 안주는데?
바쁠때는 월 300시간 이상도 일을 해봤는데요. 회사가 5인 미만이다라고 추가 수당을 안주거든요 그리고 휴가를 5일인가 더주시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5일가지고 월 300시간이라는걸 채울 수 없는거 같은데. 이걸 근로자 입장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걸까요? 문제제기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의 지급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과는 별개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연차휴가도 없습니다. 근로시간(+주휴일) 대비 최저임금이 안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이를 휴가로 준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근로에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상휴가가 받아야할 연장근로수당에 미치지 못한다면 차액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 휴일대체 등과 같은 조치가 있지 않는 한 휴가와 별개로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의 대가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그만큼 추가시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가 몇개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당연히 추가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뿐이지 추가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적용이 안될뿐 근로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계산하시어 청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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