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쁠때는 월 300시간 이상도 일을 해봤는데요. 회사가 5인 미만이다라고 추가 수당을 안주거든요 그리고 휴가를 5일인가 더주시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5일가지고 월 300시간이라는걸 채울 수 없는거 같은데. 이걸 근로자 입장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걸까요? 문제제기 가능한 부분일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당연히 추가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뿐이지 추가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