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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무효되어도 아무도 소송을 안하면

은녕하세요, 개인간 농지 임대차 계약이 무효되면 전대인이나 전차인 중 아무도 부당이득반환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안걸면 그냥 계약 무효인걸로 끝나나요?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은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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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농지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도 당사자가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반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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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송상 서로 어떤 권리주장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건은 끝인 것이고, 권리자가 아무런 권리주장도 하지 않는데 부당이득반환이 필수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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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알아서 돈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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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각 당사자가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 없이 해당 사안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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