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납부지연가산세 및 미신고 가산세 계산
미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신고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부과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증여세 500만원 미신고 시
미신고 가산세 20%는 500만원 기준으로 100만원인가요 아니면 5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0%에 대해 증여세 50만원에 대한 20%인 10만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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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붙는 것으로,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세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세액 50만원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