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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업급여 상용직 계약 만료 후 부족한 일수만큼 일용직으로 할려고 하는 데 이직확인서는 일용직으로 해야하는 지 상용직으로 해야하는 지 만약 상용직으로 하면 상용직 기간에 상용직 기

예를 들어 실업급여 상용직 계약 만료 후 부족한 일수만큼 일용직으로 할려고 하는 데 이직확인서는 일용직으로 해야하는 지 상용직으로 해야하는 지 만약 상용직으로 하면 상용직 기간에 상용직 기관에 이직확인서 요청해야 하는 지 지나면 요청해도 상관없는 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일용직으로 하면 일용직 이직확인서 발급하는 지 발급 안하는 지 일용직 업체에서 발급 하는 지 며칠내로 하는 지 일용직 업체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지.또 실업급여 필요 업체에 요청할 제출 서류 뭐뭐가 있는 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실업신청하는 거라면.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업체로 해야 하는 데 마지막 업체가 일용직이면 상용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제목처럼 부족한 일수만큼 채울려는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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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상용직 근무기간에

    대한 부분만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상용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