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갑자기꾸준한보스
갑자기꾸준한보스

공원에서 성관계하는 커플 신고해야 되나요?

정확히는 공원이 아니고 인적드문 한강이였아요. 남자는 벤치에 앉아있고 남자 무릎위에 올라탄 여자는 하의 실종 상태였어요. 저희가 지나가니까 호다닥 내려오더라고요. 이럴땐 112에 신고해야될까요? 미성년자로 보였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관계는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을 발견했을 때는 112에 신고하면서 발견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알리고, 대상자들의 인상착의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점을 신고 시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현장에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성이 하의를 입지 않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붙어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성관게를 할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112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