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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밝은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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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신용대출(예정)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주택담보대출을 한도 심사 및 승인까지 받아서, 금액이랑 대출 실행일까지 정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배우자가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을 경우 이미 정해진 주택담보대출의 금액이 변경되거나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배우자가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로 정해진 금액에는 변함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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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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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기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주담대 신청시 소득합산으로 진행하셨다면 주담대 한도변경 또는 부결되실 수 있습니다.

    (소득합산 진행시 부채도 합산되기 때문)

    소득합산으로 진행하신게 아니라면 영향없습니다.

    🪪 세부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을 확인해주세요.

  • 배우자의 신용대출이 주택 담보대출 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합산되어 대출 심사가 진행된 경우, 배우자의 신용대출로 인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후 배우자가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상환 능력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 담보대출의 조기 상환 요구를 받거나 대출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개인의 신용점수, 소득, 부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신용대출이 주택 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신용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후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우자가 신용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는 전체 가구의 부채 상황을 고려하므로 배우자의 신용대출로 인해 부채 비율이 증가하면 이미 승인된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승인되고 금액이 확정된 상태라면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