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종료 및 조건 변경 등을 통보
하지 않아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된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방법 중에 별도의 이야기 없이 갱신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 계약이라고 하며, 묵시적 갱신 갱신 기간은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자동 계약이 됩니다.
자동연장기간동안 임대인은 중도에 해지 및 조건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해지를 요구할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면 해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