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청구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병원을 통원하는데요.하루 9천원정도나오고 한달 7번정도 통원한다하면 실비청구를 6.3만원을 하게되면 실비를 받을수있는건가요?하루9천원이라 공제하면 받는게없으니 청구를안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원급은 통원 히루 본인부당긍공제금이 최소 1만원입니다 그렇게된다면 9000원의 의료비는 굳이 청구를 해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 중 급여는 병.의원급은 1만원을 공제하므로 청구해도 보상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자기부담금은 통원당 적용되기에 1만원 이상의 자기부담금이라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일 통원한도와 기본 공제금을 확인해보면 청구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기때문에 콜센터나 담당설계사에 문의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의원을 갈경우 자기부담금이 1만원입니다. 9천원이면 1만원 이하기 때문에 보험금지급이 안됩니다.
만약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가게되면 1.5만원과 2만원이 각각 공제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세대 인지 5세대인지와 상품멸 보장 약관을 살펴 봐야 더욱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릴수 있을거같습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하루 공제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상품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나 만원이 공제금액이면 하루 만원초과 금액만 지급합니다.
7번을 같이 청구해도 보험금 지급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을 통원하는데요.하루 9천원정도나오고 한달 7번정도 통원한다하면 실비청구를 6.3만원을 하게되면 실비를 받을수있는건가요?하루9천원이라 공제하면 받는게없으니 청구를안해도되는건가요?
: 실비보험에서 통원치료비에 대해서는 치료회당 공제금액으로, 만약 회당 자기부담금이 9천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보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 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5천원 경우에는 회당 4천원이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통원 하루당 보장 한도가 있고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청구를 해도 받을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병원비의 실손청구는 하루를 기준으로 합니다. 선생님께서 통원비가 9천원이 나오시니 공제가 되면 받을게 없으세요...적어도 1만원 이상 진료비가 나오셔야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통원시 실비청구를 하려면 최소 1만원은 넘어야 합니다. 이유는 급여의 경우에 통원의료비 공제가 의원 및 중소병원은 1만원 혹은 20%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종합병원 및 상급병원은 2만원 혹은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9천원으로는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없고 그래서 실손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즉 의원은 최소 1만원은 넘어야 하고 종합병원은 2만원은 급여로 넘어야 하고요. 비급여는 최소 3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9천원으로는 실비보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급의 경우에는 1만원 또는 20% 중 높은 금액을 제외합니다.
즉, 현재 한번 방문 시 9천원이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0원이기에 청구를 하셔도 보상 받으실 비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