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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잘생긴무당벌레
지나치게잘생긴무당벌레25.01.04

도로에서 넘어져도 보상받을수 있나요?ㅣ

제가 도로에서 넘어져 코뼈가 완전히 무너젔어요

뼈는 잘붙었지만 저의 본래 코는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도로는 보험이 든 도로라 했고 손해사정사는 도로가 3cm넘는부분만 보상되고 안되면 저의 100%부담이라 합니다.

코가 중간부분이 부어있어ㅈ코막힘이 있어ㅈ다시 수술을ㅈ원할경우 자비로 해야된다고 합니다.

다쳐서 1달 넘게 일을 하지 못하였는데 보상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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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있다면 실비로 잎원 수술 가능하며 상해보험에서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상해수술비 입원일당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만 도로보험이 안되면 개인보험이 없다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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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쳐서 1달 넘게 일을 하지 못하였는데 보상될까요?

    : 이에 대해서는 사고장소의 도로에 어떠한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넘어진 것인지를 조사해 보아야 할 것으로,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잘못 설치되어 있어 보행인의 안전상 문제가 있었다든지등 도로 관리주체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어야 보상이 되는 것으로 우선은 사고조사를 명확히 하여 배상책임자체가 발생하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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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호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도로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보상 여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신의 상황에 대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입니다.

    1. 도로의 상태: 도로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사가 말한 대로 도로의 결함이 3cm를 초과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및 치료비: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와 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 경우, 치료의 필요성과 관련된 의료 문서가 필요합니다.

    3. 일손실: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와 병원 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보험 여부: 도로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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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에서 넘어진 경우 도로의 하자가 있어야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게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는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보험 접수는 되었고 현장 조사를 나온 손해사정업체의

    직원은 질문자님이 넘어진 도로의 하자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조사 결과로 3cm 이상의 단차가 존재하여야 지자체의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넘어진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과실을 상계하게 되고 일을 못한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입원 기간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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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지역 지자체 시민보험을 확인하시고 보상가능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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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의 하자나 관리상 과실이 있어야 도로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사고 조사자가 도로관리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듯 하기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상 과실이나 하자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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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물책임이니 하자로 인한 상해사고라면 보장기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갰지만 자기과실 사고라면 모든 차료비는 자기부담 대상입니다.

    민약 실손의료비 등의 개인 보험이 있다면 사보험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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