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한 집에 있지 않고 별거중에 있으면 그것도 이혼사유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결혼 생활한지는 3년차에 있습니다. 같이 신혼생활을 하다가 별거를 한지는 2년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따로 살고 있으며 연락만 하는 사이인데 너무 외로워서 이혼을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이혼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서울가정법원 판례: 이 판례에서는 부부가 별거 중이고, 서로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어 혼인관계 회복의 의지가 없으며,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2년간 별거 중이며,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신다면,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별거를 하게 된 경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하게 된 데에 상대방의 책임이 있고, 별거한지 2년이 지났는데 서로 관계 회복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부부가 심히 불화하여 별거 상태가 장기화되어 혼인생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나, 혼인 파탄의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롭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혼이 인정되려면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별거 기간 동안의 증거(별도 주거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기록 등)를 잘 보관하고 별거 사유와 경위, 그동안 발생한 부부간의 갈등 상황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이혼사유 없이 단지 별거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특히 별거기간이 2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은 쉽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악의의 유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배우자분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원만히 협의이혼을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오랜 기간 별거를 하였다면 혼인 관계가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