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우리나라 사람이 시내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안 되나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외국인에만 해당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출국 예정인 여행자는 시내면세점에서 물품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사항은 외/내국인 모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민도 출국하는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로 외국인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하는 저 ㅁ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외국을 출국하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은 시내면세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출국하지 않는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 관계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하기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우리나라 사람이 시내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안 되나요?
-> 출국을 조건으로 시내면세점에서 물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공항에서 인도받게 됩니다.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외국인에만 해당 하나요?
-> 이는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시내면세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으로 출국 시에 등에 시내면세점 이용이 가능합니다.
2. 내국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