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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근무 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 월~금 8시간 근무

  • 토(휴무일) 8시간 근무

  • 일(주휴일) 8시간 근무를 했을 때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차치하고 수당은 모두 지급해야 하잖아요

이때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수당 1.5배, 일요일 8시간 근무는 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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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8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수당 1.5배, 일요일 8시간 근무는 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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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고 일요일이 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

    일요일근무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는 근로는 2배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

    각각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은 연장근로수당, 일요일(주휴일)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