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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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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조항들이 무엇인가요??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꼭 확인해야 하는 핵심 조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필수 기재 항목과 함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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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항목과 금액, 계산방법, 휴일과 휴가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약정한 근로조건 등이 제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등)

    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부여 의무 있음)

    5.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의 내용

    만약,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명시하면 됩니다.

    1. 근로계약기간

    2. 근로시간, 휴게시간

    3.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4. 휴일, 휴가

    5.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명시되며 근로시간, 임금, 휴일, 주휴일, 근무장소, 업무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간편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게 기재되어 이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포함),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업무장소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