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소득세 환급 또는 미환급
중도퇴사자가 생겨서 급여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 회사에서는 퇴사할 때 올해 낸 소득세를 전부 돌려주는 식으로 급여작업을 했는데,(-금액)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소득세가 환급으로 안뜨고, 오히려 납부해야할 때가 있는데,(+금액)
어떨때 환급이고 어떨때 추가 납부인거에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당해 과세기간 내에 중도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공제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세애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부양가족 및 기타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환급금은 결정된 세액과 미리 납부한 세액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때 소득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이체하게 되며, 추후 퇴사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과 미리 납부한 세액의 차이를 비교하여 미리 납부한 금액이 더 많은 경우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도퇴사자 정산은 일반적으로 연초~연중에 퇴사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며, 연말에 퇴사한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1,000만원까지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급 200만원인 직장인이 5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납부할 금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치 공제금액을 미리 납부하였으므로 5개월치에 대한 공제금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10개월 근무한 후 퇴사하신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미리 납부한 금액보다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많아질 것이므로 추가납부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말에 퇴직하여 작년에 비해 많은 연봉을 수령하였을 것이므로 추가납부액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이 나오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추가납부가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기본적인 공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들을 적용하여 계산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작으면 환급이 되는 것이고, 결정세액이 더 크면 추가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기존 원천징수세액보다 정산 세금이 크면 추징세액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정산 후 세금이 미리낸 세금보다 많다면 뱉어내는 것이고, 반대로 적다면 돌려받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