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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요즘에 보니깐 젊은애들이 무보험으로 차를 몰던데 혹시라도 무보험차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내가 안전운전해도 남이 와서 때려박으면 정말 답이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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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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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무보험자동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 결국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개인간에 여이치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어 해당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가해자가 지급해야할 손해 배상금을 먼저 보험금으로 지급을 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 구상 청구를 하게 되나 자차 보험시 수리비의 20%는

    피해자가 본인 차량의 수리를 위해서 선납할 수 밖에 없고 그 금액은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이 아니다보니

    구상 처리가 되지 않아 해당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으로 차를 몰던데 혹시라도 무보험차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쌍방 개인합의 또는 민사소송등을 통해)을 받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로 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고,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로 가해자를 찾지 못한 경우나 책임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무보험차상해가 없는 경우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국가로부터 책임보험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보험차사고의 경우 상대방과 개인합의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 무보험인 경우 대인1은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