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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3

제 아는 지인 얘기인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는 지인이 회사가 마음에 안들어 무단으로 퇴사를 하였는데 사무실에서 괘씸하다며 급여를 주지 않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 사무실을 무조건 방문하라고 하던데 방문을 해야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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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1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의 의무는 회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한 직원을 반드시 방문하지 않았다고 임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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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임금을 계좌로 입금하기 정하였거나

    관행적으로 계좌로 입금해왔다면,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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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 반드시 방문을 하지 않아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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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기본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수령을 위해 사무실로 방문하라고 하면서 지급을 미룬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 계속 지급을 미루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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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급여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기에, 급여지급을 위한 조건에 사무실 방문은 없다고 보이지만,

    원활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기에 방문해서 대화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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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방문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그 지급기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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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금품청산을 받기 위해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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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마루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좌로 지급해왔다면 동일하게 계좌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퇴사 14일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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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면 계좌로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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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접 수령하지 않아도 근로자의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므로, 계좌번호로 알려주어 본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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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한 사업장을 방문해야만 임금 등 퇴직금품을 청산해야한다는 규정은 그 어느곳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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