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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빼어난도미
종종빼어난도미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면, 진정인이랑 피진정인 같은 날 대면하나요?

처음 진정서 내보는데, 만약 출석하게 되면 같은날 나오는지- 대면하는지 궁금해서요.

만약 같은날 나가게 되면 다른날로 바꿀 수 있는지..

+진정서 제춣해서 못 받으면 고소 쪽 밖에 답 없다는데, 고소(가 여러모로 부담이라) 안하면 사업장에 신고했다는건 알려지면서 받은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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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같은 날 불러 조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면조사가 아닌 개별 조사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정인이 대면을 원치 않을 경우 사전에 출석일 조정 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진술서 등 서면 제출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정만으로도 사용자는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되므로 사업장에는 사실이 알려질 수 있지만, 진정 취하나 고소 없이도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끝내 지급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또는 고용노동부의 형사고발(근로기준법 위반)에 의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3자 대면을 통한 대질조사가 실시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한 경우 진정인이 누구인지 사업장에 통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접수하면 담당근로감독관 판단에 따라 대질 조사를 결정할 것입니다.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연락이 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대면 조사를 원치 않는다고 근로감독관에게 부탁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조사를 합니다.

    진정을 제기했으나 사용자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받거나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의뢰해서 사용자 재산에 집행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보통은 첫 조사는 따로 합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대면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첫 조사 이후 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질을 합니다. 이 경우 대질조사 해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감독관도 있고 그냥 맘대로 잡는 감독관도 있습니다.

    3. 도저히 대질을 못하겠다고 생각하면 "대질조사는 못하겠다"고 미리 말하면 됩니다. 단, 진정인이 대질조사를 거부하면 진정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사장이 거짓말해도 뭐라 못하므로)

    4. 웬만해서는 진정만으로도 다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질조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분리하여 조사받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못 받으면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삼자대면을 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미리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독관과 협의하여 고소로 전환 후 형사처벌 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