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남편명의 주택구매 아내 퇴직연금DC 중간정산
내년에 남편명의로 청약 당첨된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잔금때문에요
보통 퇴직연금 중간정산은 본인명의의 주택이나 공동명의 여야지 가능한 걸로 아는데
남편단독명의여도 제가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실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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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연금 중간 정산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합니다. 단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며,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해석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의 기준은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부동산 구입이 조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분의 단독명의일 경우 중간정산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1%만이라도 본인의 지분을 넣어 놓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